[0001][0001] 본 발명은 수중 부력 조끼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중에서 부력조끼를 착용하는 사용자가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모터의 각도가 조절되는 수중 부력 조끼에 관한 것이다.
[0002][0002] 일반적으로, 구명조끼는 부력재를 사용한 조끼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구명 조끼의 내부에는 물에 뜨는 부력재가 구성되어 있는 바,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쉽게 뜨도록 함으로써,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물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고 있다.
[0003][0003] 이러한 구명조끼는, 해상의 선박이나 또는 보트를 타는 경우 착용하는 필수 요소로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에 빠지게 되는 긴급상황 시에 구명조끼의 부력에 의해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도록 하여 물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0004][0004] 특히, 구명조끼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윈드서핑, 래프팅 등과 같은 수상레저 스포츠를 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수상 안전용품 중의 하나로서, 수상 활동에 있어서 수면위로 몸을 부상시켜주는 기본적인 기능과, 물로 인한 체온저하 및 외부로 부터의 충격을 막아주는 부가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
[0005][0005] 통상 사용되는 종래의 구명조끼는, 내피와 외피 사이의 공간부에 튜브를 제공하고, 이곳에 공기를 주입시키는 방식과, 내피와 외피 사이에 발포수지로 이루어진 부력재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기주입식은 공기를 주입 또는 배출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있고, 튜브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발포수지의 부력재가 제공된 방식의 구명조끼가 사용되고 있다.
[0006][0006] 그러나, 종래의 구명조끼의 경우 단순하게 조난자 즉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뜨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조난자가 장시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있으면 체온저하나 체력소모에 의해 신체리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인명사고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0007][0007] 또한, 사람이 빠진 장소가 파도가 한 곳으로 모이는 소용돌이 지점이거나, 또는 조류가 심한 지역, 또는 급물살이 일어나는 지역일 경우에는 오히려 부력에 의해 떠 있는 구명조끼에 의해 조난자가 심하게 요동하거나, 조류에 의해 떠내려 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0008][0008] 이와 같이, 사람이 빠진 장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구조작업이 어렵고, 구조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조난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가 장시간에 걸쳐 물속에 입수된 상태로 놓이게 되면, 저체온증이나 탈진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자칫 조난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0009][0009]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320877 (2013.10.16)
[0010][0010] 본 발명의 목적은 수중 부력 조끼의 전방에 형성된 모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추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011][0011]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의 상체에 착용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부력조끼(110)와, 상기 부력조끼(100)의 전면 일측에 장착되는 유체이동가이드부(120)와, 상기 부력조끼(100)의 전면 일측과 타측에 각각 형성되되 유체의 이동방향을 따라 각도가 조절되는 각도조절용모터(130)를 포함하되, 상기 각도조절용모터(130)는 부력조끼(110)의 전면부를 기준으로 소정 각도 기울어지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진력이 향상된 수중 부력 조끼를 제공한다.
[0012][0012] 본 발명의 목적은 수중 부력 조끼의 전방에 형성된 모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추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13][0013] 도 1은 본 발명의 수중부력조끼의 전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수중부력조끼의 후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수중부력조끼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수중부력조끼의 착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0014][0014]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0015][0015]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16][0017] 본 발명은 수중 부력 조끼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중에서 부력조끼를 착용하는 사용자가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모터의 각도가 조절되는 수중 부력 조끼에 관한 것이다.
[0017][0019] 도 1,2를 참고하면 본 발명의 수중부력조끼는 부력조끼(110), 유체이동가이드부(120), 각도조절용모터(130), 배터리수용부(140), 체결부(1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18][0021] 각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19][0023] 부력조끼(110)는 사용자의 상체에 착용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0020][0025] 유체이동가이드부(120)는 상기 부력조끼(110)의 전면 일측에 장착되는 것이다.
[0021][0026] 상기 유체이동가이드부(120)는 일측에 제1가이드라인(121)이 형성되고 타측에 제2가이드라인(122)이 형성되되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제1가이드라인(121)과 제2가이드라인(122) 사이의 폭이 좁아지도록 형성된다.
[0022][0028] 도 4는 상기 유체이동가이드부(120)는 착용자가 부력조끼를 착용하고 물에서 수영할 때 물속에서 아래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을 간략하게 도시한 도면으로 화살표는 물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0023][0030] 사용자가 추진방향(P)으로 수영하여 이동시 물의 흐름은 s1방향과 같이 유체이동가이드부(120)의 제1가이드라인(121)과 제2가이드라인(122)을 따라 이동되어 사용자의 추진력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한다.
[0024][0032] 도 3을 참고하면 각도조절용모터(130)는 상기 부력조끼(110)의 전면 일측과 타측에 각각 형성되되 유체의 이동방향을 따라 각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0025][0033] 상기 각도조절용모터(130)는 부력조끼(110)의 전면부를 기준으로 소정 각도 기울어지도록 형성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수영시 사용자의 상체 각도에 따라 부력조끼(100)에 설치된 각도조절용모터(130)의 각도가 조절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026][0035] 도 5 및 도 6을 참고하여 예를 들면, 사용자가 부력조끼(100)를 착용하고 수영 시 일반적으로 상체는 부력조끼의 부력에 의해 물에 뜨게 되나, 하체는 물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상체에서 하체로 몸이 조금 기울어지는 형태가 되어 수영을 한다.
[0027][0037] 이때 각도조절용모터(130)를 부력조끼(100)와 수평하도록 설치할 경우 물의 흐름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각도조절용모터(130)가 작동되며, 사람의 머리 등 방해요소로 인해 각도조절용모터(130)를 향하는 방향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동되지 못하여 각도조절용모터(130)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추진력을 받기는 힘든 문제가 있다.
[0028][0039] 하지만 본 발명은 사용자가 물에서 추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도조절용모터(130)를 설치할 뿐 만 아니라 각도조절용모터(130)가 물의 흐름과 일치되도록 각도조절용모터(130)의 모터 각도가 조절되도록 함으로서 모터의 추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0029][0041] 사람의 신체 사이즈, 무게 등에 따라 기울어지는 정도가 다르며 도 5와 같이 사용자가 물 속에서 약간 기울어지는 경우 부력조끼(110)와 각도조절용모터(130) 사이의 각도가 a만큼이 되며, 도 6과 같이 도 5의 모습에 비해 사용자가 물 속에서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 부력조끼(110)와 각도조절용모터(130) 사이의 각도가 b만큼 으로 각도 a 보다 각도 b의 각도가 더 크도록 각도조절용모터(130)가 기울어진다.
[0030][0043] 상기 각도조절용모터(130)의 각도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며, 부력조끼(110)의 기울어짐 정도에 따라 각도조절용모터(130)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다.
[0031][0045] 배터리수용부(140)는 상기 부력조끼(110)의 후면 일측에 형성되는 것이다.
[0032][0046] 상기 배터리수용부(140)는 각도조절용모터(130)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를 수용하기 위한 곳이다.
[0033][0048] 상기 배터리수용부(140)에 수용되는 배터리는 각도조절용모터(130)에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GPS 등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착용자가 착용한 부력조끼(110)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0034][0050] 체결부(150)는 부력조끼(110)의 일측에 위치하되 조이고 풀릴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상기 체결부는 제1상부체결부(151), 제2상부체결부(152), 바디체결부(15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35][0052] 상기 체결부(150)는 위급상황 시 착용자가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버클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외에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형태로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0036][0054] 제1상부체결부(151)는 부력조끼(110)의 일측 상부에 위치하되 조이고 풀 수 있도록 버클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착용시 일측 어깨가 위치하는 방향에 제1상부체결부(151)가 형성된다.
[0037][0056] 제2상부체결부(152)는 부력조끼(110)의 타측 상부에 위치하되 조이고 풀 수 있도록 버클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착용시 타측 어깨가 위치하는 방향에 제2상부체결부(152)가 형성된다.
[0038][0058] 바디체결부(153)는 부력조끼(110)의 착용자의 몸통이 둘러지는 부분의 일측에 위치하되 조이고 풀 수 있도록 버클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바디체결부(153)는 사용자의 일측 허리에 둘러지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0039][0060] 상기 제1상부체결부(151), 제2상부체결부(152), 바디체결부(155)는 부력조끼(110)가 사용자에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도조절용모터(130)의 추진력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040][0062] 이상과 같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0041][0063] 110 부력조끼 120 유체이동가이드부 121 제1가이드라인 122 제2가이드라인 130 각도조절용모터 131 제1각도조절용모터 132 제2각도조절용모터 140 배터리수용부 150 체결부 151 제1상부체결부 152 제2상부체결부 153 바디체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