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技术领域】
[0002][0001]본 발명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소유자 현황 정보를 더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가능지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0003]【背景技术】
[0004][0002]일반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 홍수와 집중호우 등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0005][0003]과거에는 관측된 바가 없이, 일정한 주기나 패턴에 따르지 않고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방안 미흡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0006][0004]지난 몇 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0007][0005]이러한 주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피해 요소의 집중과 집중호우, 돌발홍수 같은 기상이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동안의 홍수 대응 노력은 주로 구조물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이미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구조적인 대책의 한계점이 나타나기도 하며,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완벽한 구조적 대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0008][0006]이와 관련하여,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00716호(발명의 명칭: 지아이에스 기반의 홍수방어 시스템 및 그 방법, 2012. 1. 4. 공개)에서는 이상홍수 취약성 지수와 범람 위험도를 조합하여 선택적 홍수방어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으며, 등록특허공보 제10-0903716호(발명의 명칭: 3차원 재해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2009. 6. 19. 공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면서 3차원 그래픽에 의한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더욱 용이하게 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0009][0007]한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0010][0008]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0011][0009]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시에 소유자 현황 정보를 더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가능지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0012][0010]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은,
[0013][0011]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분석 서버를 포함하고,
[0014][0012]이용자가 개발 희망지역과 희망사업 선정 및 필요조건 입력하는 단계;
[0015][0013]분석자가 희망지역 공간정보활용 개발불능지, 기개발지 분석 및 제의하는 단계;
[0016][0014]분석자가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소유자현황 분석 실시하는 단계;
[0017][0015]이용자에게 개발가능지 및 개발억제지, 소유자현황 분석 결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0018][0016]분석자가 가능 사업 위치를 제안하는 단계;
[0019][0017]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단계;
[0020][0018]사업에 적합하면, 이용자가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는 단계를 더 수행한다.
[0021][0019]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0022][0020]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시에 소유자 현황 정보를 더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가능지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0023]【附图说明】
[0024][0021]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분석항목을 나타낸 도표이다.
[0025][0022]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0026][0023]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0027][002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0028][0025]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0029][0026]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분석항목을 나타낸 도표이다.
[0030][0027]도 1 또는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은,
[0031][0028]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분석 서버를 포함하고,
[0032][0029]이용자가 개발 희망지역과 희망사업 선정 및 필요조건 입력하는 단계;
[0033][0030]분석자가 희망지역 공간정보활용 개발불능지, 기개발지 분석 및 제의하는 단계;
[0034][0031]분석자가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소유자현황 분석 실시하는 단계;
[0035][0032]이용자에게 개발가능지 및 개발억제지, 소유자현황 분석 결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0036][0033]분석자가 가능 사업 위치를 제안하는 단계;
[0037][0034]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단계;
[0038][0035]사업에 적합하면, 이용자가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는 단계를 더 수행한다.
[0039][0036]이러한 구성을 가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40][0037]이용자가 추진하려는 개발사업의 종류가 결정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선호지역이 결정되면, 먼저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불능지를 분석하여 제거한다. 여기에는 하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각 지자체별 표고/경사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이 서버에 입력하여 분석한다.
[0041][0038]다음으로 시가화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 단위개발사업구역 등 기개발지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1차적인 개발가능지가 분석된다.
[0042][0039]그러나 현행 규제에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있는데 이들을 개발억제지라고 하고 별도로 분석한다. 개발억제지는 개발가능지 분석에서 필요시 제한적으로 구역내 포함될수 있다.
[0043][0040]분석 결과에 필요에 따라 소유자 현황 데이터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개발가능지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지가 많을 경우 사업추진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0044][0041]이 발명은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발가능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장의 개발가능성을 분석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개발사업지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045][0042]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0046][0043]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공공데이터에 의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개발가능지를 분석시에 소유자 현황 정보를 더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가능지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0047][0044]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0048][0045]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