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 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칸쿤합의문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REDD+활동의 이행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REDD+국가 전략 또는 실행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REDD+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산림전용 및 산림황페화의 원인 구명, 국가 산림자원 조사로 대표되는 MRV 체계 구축 및 형평성보장, 공동편익, 천연림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5월 노르웨이와 ‘REDD+협력에 관한 양국 간의 의향서’를 체결하고 REDD+국가 전략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노르웨이는 인도네시아에 최대 10억불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2년 6월에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REDD+국가 전략은 양국간 의향서에 포함된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페화의 원인 구명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이상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사항보다 명확한 재정 기여가 예상되는 노르웨이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