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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Comparative Law

    Journal of Comparative Law

    JournalISSN 1004-8561

    年发文量

    研究主题

    论文(1818)

    排序
    1Methods of Improvement to Overcome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Democratic Fairness and Problem of Represen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
    In-Seok Ko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구제에 기반한 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에 기 반한 비례대표제를 기본원칙으로 발전해왔다. 우리의 소선구제에 기반 한 다수대표제의 경우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난립할 경우에 1위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결과로 이어져 상당 한 사표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다수대표제의 사표의 문제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로의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비례대표제 운영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회의적 시각은 비례대표의원 의 공천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정당의 특정 지배세력의 이익 에 부합하는 밀실공천 문제, 직능대표제의 합리적 분배의 실패, 선거 인과 국민대표의 괴리현상 등 제대로 된 국민의사 반영의 불충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다수는 비례대표제도의 운영에 있어 서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운영상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민주적 정당 성의 한계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둘째, 지역구 다수대표 의 전문성의 확대를 위한 공천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비례대표의 전문성 의 확대를 위한 직능대표제도의 도입, 셋째, 부실공천의 방지를 위한 국 민참여공천제의 도입, 넷째, 표의 가치의 최대화를 위한 독일식 연동형 대표제의 도입시 우리의 정치문화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의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 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국가에서의 비례대표제 운용상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선거제도 운영상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극복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
    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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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Liabilities of Parents for the Tort by Their Children in the French Civil Law
    Jaewoo LEE

    1804년의 민법 제정 이후로 두 세기에 걸쳐 입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판례는 타인의 책임 영역에서 민법전의 규정 외의 부분도 총망라해서 수용하였다.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 외로서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한 책임 유형 중의 하나이다. 동 책임은 책임의 객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며 이는 판례의 진전에 따라 성숙되어 왔고, 지금은 상당히 그 객관화 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특히 불법행위에서 과책의 요구가 현재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1804년 민법 제정 이후에 부모에게 그 미성년자녀의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자녀의 과책과 부모의 과책이라는 이중의 과책이 요구되 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충을 맛보게 하였다. 우선 변식능력 없는 아동의 과책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데서 기인한다. 또 가해아동 의 부모가 자신에게 교육과 감독에 과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 책임의 중요 요건중의 하나 인 동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교육과 감독에 과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녀를 통제가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있어야 하므로 동거의 개념이 구체적 이고 물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베르트랑 판결 이후 부모 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책임을 지게 되므로 동거의 요건은 추상적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고, 동거의 요 건을 제거하자는 주장이 강하고 개정안에서도 동거의 요건을 삭제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책임을 지더라도 미성년자가 과책을 범해서 불법행위가 인 정될 경우에는 민법전 제1240조에 기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두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과책이 없든가 물건의 점유도 안하고 있는 경 우라면 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본 책임은 특별책 임이므로 민법전 제1240조와 제1241조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은 항상 원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교사의 감독하에 있다면 아동의 불법행위는 감독의 과책을 이유로 교사(또는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가족의 연대에 기초해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또,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행동은 한번에 부모의 책임과 사용자 의 책임을 모두 발생시킨다고 본다.

    2023
    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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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入学术空间
    3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Yeon-Mi Jang

    중국인민조정제도는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 소통 등의 방법을 통하 여 당사자들이 평등·협상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이르 게 함으로써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널리 이용된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 중 하나로 중국의 법률체계와 사회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인민조정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정치적 기능이 부여된 해당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권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률체계의 붕괴, 시장경제의 발전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변 화로 인하여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실추되었고 대중들은 더는 인민조정제도와 같은 혼란스럽고 어쩌면 불공평한 분쟁 해결방식 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민사 분쟁의 급증으로 인 한 법원의 업무경감, 신방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인민조정제도의 이용 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민조정제도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강력한 분쟁 해결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다시는 인 민조정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없는바, 중국 사회와 정치 체제가 인민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대중들 의 신뢰와 권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 을 모색해본다.

    2023
    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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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Constitutional Review about the Requirement for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s
    Geon-Bo Kwon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는 명의도용 및 신용사기로 인한 재산적 손해, 명예훼손,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유출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예방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 해왔다. 2014. 5. 28.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6호에서 과거와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기술적·관리적 보 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 경하였고, 그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의 부과요건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과 개인정보 의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 거꾸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특정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 계가 있을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점에서 과징금부과의 요건조항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 자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과징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보호조치 미이행 사이의 관련성은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기본권 충돌의 상황을 조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적절 하다고 본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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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Study on Criminal Law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Form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Law-
    Kwang-Su Kim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악몽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한 특별 법률을 제·개정했고, 이러한 엄벌주의 경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이런 형사법적 대응과는 달리 이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처벌 강화를 위해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는 현실 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별법의 규정 형식과 법정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합 관리부서가 없이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특별법이 관리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 나,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입법 과 법적용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정되지 않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재난 처벌 규정을 형법전 내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 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을 개선하는 원동력으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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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被引作者

    作者引用发文
    Joseph Raz4011
    Liming Wang3097
    ZengYi Xie2646
    Qianfan Zhang2196
    YongJun Li21713
    Xinbao Zhang2008
    Ruihua Chen1988
    Weixing Shen1255
    Yanhong Liu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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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者引用发文
    YongJun Li21713
    Bai Yan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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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oying Shu318
    Ruihua Che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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